가수 고 구하라. /법률방송
가수 고 구하라.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어릴 적에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 국민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개정안은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정비했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규정 신설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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