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45)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머지서포트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권보군 CSO에게 53억3165여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 7억1615여만원 등 총 60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는 엄연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봐야 한다.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결제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였고, 경쟁회사의 등장을 막기 어려워 흑자 전환을 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슈퍼카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6년,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년, 권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7억1000여만원과 5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지난해 8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머지 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하고, 같은해 6월부터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소비자를 상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고, 권남희·권보군 대표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