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머지포인트 피해 사례 수십건... 靑 국민청원에도 봇물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먹튀 사태’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정부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정부기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면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오늘(23일) 공개한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누적 접수 건수’입니다.지난 19일 기준 992건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249건 보다 약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핀테크 분야 벤처기업을 표방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으로, 20%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을 지급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포인트 선불 구매시 20% 할인을 제공받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 100만명, 일일 평균 접속자가 20만명에 달하기도 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일, 머지포인트가 축소 운영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머지플러스에 뒤늦게 제동을 걸자,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대거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고,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는 4분기 내 순차적으로 환불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해소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 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머사모’(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 소송 보상)에는 약 4만3천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고, 매일 수십개의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소비자정책의 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머지포인트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게다가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마저도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머지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론 입법, 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명백히 ‘예금 성격’을 띠지만, 현행법엔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머지플러스와 같이 미등록 업체의 피해까지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법률사무소] 
“개정안이 현재 현행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게 있기는 해도 그건 어느 정도 법이 실무와 이용에 적합하게 구성돼있느냐의 문제이지 라이센스를 자체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할 경우엔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결국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머사모’는 현재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포인트 구매액을 전액 환불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재 소송 참여 희망 인원은 2천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9월 내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머사머는 머지플러스와 연계 이벤트를 펼친 금융사나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도 소송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이벤트를 진행한 토스·하나멤버스·페이코 등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에는 티몬·지마켓·11번가·위메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머지포인트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법률사무소]
“이용자들의 경우엔 당연히 업체가 적절한 라이센스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신뢰를 하고 이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머지포인트 역시 그러한 점에 대해 안내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머지포인트에 원인이 있다고...”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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