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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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환불 대란이 일어나며 큰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의 손해배상 집단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오늘(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4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는 대대적으로 20% 할인판매를 홍보해왔지만 실상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없으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불법행위와 사용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개업체인 이커머스 업체들 역시 머지플러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등 원고들의 손해 발생이 확대되는 데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롯데쇼핑이나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들은 이러한 머지포인트의 상환능력이나 영업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를 유인하고 독려하여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머지플러스에서 VIP 구독 서비스나 포인트 사용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행불능을 선언했다"며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이같은 피해자들 주장에 이커머스 업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업체 측 대리인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머지플러스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상품권 발행자의 신용도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 할인율이나 프로모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애초에 머지포인트의 일관된 서비스였다.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판매중개자에 대한 방조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도 맞섰습니다. 

한편 머지플러스 대표인 권남희씨와 머지서포터 측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대표는 그마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권남희·권보군 대표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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