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감치명령 절차서 ‘제동’
비양육자 의도적으로 잠수 타면 감치명령 기각
양소영 변호사 "감치 제도 없애야"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왜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이혜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육비 관련 두 단체 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촉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이게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이혜연 기자= 네,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절차들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중간 과정에서 막혀서 제대로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나오고요. 이를 증거로 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행도 안 한다고 하면 양육비를 줄 때까지 유치하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대부분의 경우 감치명령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 법원의 감치명령 역시 하나의 재판절차이다 보니 서류 송달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위장전입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해당 서류를 받지 않아서 감치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양육비 문제는) 가사소송 절차이다 보니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감치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그걸 공시송달 절차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각을 시켜버려요.”

▲앵커= 그렇다면 어렵게 감치명령이 내려졌다고 가정하면, 이후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건 수월한 건가요?

▲기자= 아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감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집행효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작정하고 연락두절에 잠수를 타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조차 감치집행에 대해 잘 몰라서 오히려 사례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실제 사례자와 수사기관 관계자의 통화녹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옛날에는요, 그 사람이 이 양육비 감치 건으로, 처음이 아니에요. 15~16년 전에도 한 번...”

▲앵커=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까지 과정이 워낙 어려워서 국가가 나서서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요구인거네요.

▲기자= 네, 사실상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당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영 양해연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 대표 /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주체가 국가가 돼서 지급촉구를 국가가 하는 것, 그건 누군가를,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제대로 갖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국가제도 때문에 불상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공평한 상태를 법을 통해서 공평한 상태로 돌려놔야 할 의무가 국가에도 있는 것이고...”

▲앵커= 네, 계속 들어보니 선지급제 도입뿐만 아니라 이 감치명령 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애초에 감치명령 과정에서 양육비 소송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 변호사 또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송달절차를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치자체가 늘 요건이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출국정지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아예 감치부분을 좀 삭제하는 부분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감치명령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늘 요건이 되어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법적 보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양육비와 관련된 개정법들이 논의가 돼야 할 텐데요. 발의된 개정안들이 좀 있나요?

▲기자= 네, 지난해 3월과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의 개정 발의안에는 제21조의6을 신설하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주혜 의원의 개정 발의안에는 제21조의6을 신설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들은 소관위 접수 및 심사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네, 양육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개정법들이 하루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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