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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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해 부담이 과하다”며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문체부는 OTT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관련해 요율을 1.5%에서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 OTT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seezn(시즌)’, ‘U+모바일tv’라는 OTT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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