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올해 2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Over-the-top media service·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교육 같은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사용료를 많이 걷으려는 저작권협회 측과 사용료를 최대한 적게 내려는 OTT 업체 간의 이해관계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콘텐츠 사업이 문화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 소송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게 다가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20년 7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고 합니다)는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전송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음저협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요율은 최저 2.5%이며, 사용료 계약 없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형사 고발 등 적극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음저협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제24조)이 신설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체부는 2020년 12월 음저협이 제시한 2.5%에서 1% 내린 1.5%로 사용요율을 조정하여 수정 승인하였습니다. 이러자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웨이브, 티빙, 왓챠 등 이하 ‘OTT 음대협’이라고 합니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승인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음저협의 일방적,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번 (수정) 승인 역시 그 사전절차로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수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20여개 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하였고, 2020년 7월에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OTT 음대협은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 유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해서는 더욱 복잡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제2항은,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외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징수기준 중의 하나로 ‘매출액 × 1.5%(음악사용요율) × 연차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등도 각각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중 가장 첨예하게 다퉈질 것은 바로 음악사용요율을 1.5%로 정한 부분입니다. 영상물 내 음악기여도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일된 기준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콘텐츠별 음악 이용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평균화한 수치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콘텐츠별 음악 이용량 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므로, 1.5%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사 서비스의 요율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으나, 모쪼록 이번 소송을 통해 음악저작권자들과 OTT 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을 떠나 국내 OTT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음악저작권자들에게는 여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가져다줄 영향이 막대할 것은 자명합니다. 당장의 징수액 증대를 넘어 문화산업 전체 발전의 관점에서 결론이 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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