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들이 내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는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요율을 1.5%에서 1.9995%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OTT 업체들은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기각 판결이 나오자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가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법원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KT와 LG유플러스가 같은 취지로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와 관련해 사업자 외에도 저작권자, 이용자 등 여러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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