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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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자체 등급이 부적절할 경우 영상물 등급위가 직권으로 재분류·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콘텐츠 급증으로 영상물 등급위가 적시에 등급을 분류하지 못해 공개가 지체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와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OTT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3년간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 등이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해 추가 규제 완화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만화)·뮤지컬 등을 추가해 향후 지원·육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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