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치즈 유통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4일)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1년 간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맴점에 공급할 치즈를 자신의 동생 회사를 거치도록 해 중간에서 이윤을 얻도록 한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의 도움으로 당시 중간업체 2곳은 실거래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각각 47억과 9억원의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사촌형제와 사돈 등 친인척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2016년 초부터 1년 간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하는 보복 출점 등 업무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1심에선 치즈통행세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치즈통행세 부분을 '현저한 규모'나 '과다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치즈통행세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봤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중간업체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래 규모가 확보돼 사업 위험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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