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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