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업체 통해 가맹점에 '치즈 통행세' 57억원 받아 자녀 등에 허위 급여·탈퇴 가맹점 '보복 출점' 혐의도 정 전 회장 측 “갑질 여론재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앵커]

이른바 ‘보복 출점’ 등 기상천외한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건지 김효정 기자가 재판정에서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 갑질’이라는 달갑잖은 별명을 얻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업주들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통하도록 강요해 57억 원을 받아 챙긴 이른바 ‘통행세’ 혐의,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켜 2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배임 혐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점포주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내 탈퇴 가맹점을 고사시킨 이른바 ‘보복 출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입니다.

그 외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광고비를 빼돌린 횡령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우선 탈퇴 가맹점 영업 방해에 대해선 “일부 업체들이 MP그룹 내에서 성장을 시도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볼지 대립각을 유지하며 견제할지의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영업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통행세 논란에 대해선 “동생에게 창업 기회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것일 뿐, 정 전 회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나 측근들 허위 취업에 대해서도 허위 급여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을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어 급여 형식을 취했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특히 “이번 사건이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사태가 불거지다 보니 정 전 회장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 재판을 받아 기소 당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정우현 전 회장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갑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다음 달 12일 한 차례의 준비기일을 더 가진 뒤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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