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커서 결혼 7년 내내 고부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갈등을 겪게 되면 늘 어머니 편을 들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제가 소외되는 기분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우울증도 생겨서 상담도 받았고, 집안 분위기도 늘 안 좋았는데요. 결국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다섯 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별거 기간엔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며 문자를 보내고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유치원에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아이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인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다는 겁니다. 아직 이혼 절차도 밟기 전인데, 제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양육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양육권 면접 교섭 갈등이거든요, 이혼 갈등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감정도 좀 격해져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자식을 못 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좀 많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MC= 그렇군요. 사실 별거기간 자녀 양육 문제, 보통은 어떻게 결정되게 되나요, 변호사님?

▲김지진 변호사= 일단 그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혼 청구를 하셨거나 남편이 좀 이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뭐 개입을 한다든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실제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사전처분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왜냐하면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안에 양육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처분으로 다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그래서 임시양육자 사전처분도 하고요, 뭐 양육비 관련해서도 사전처분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면접교섭이거든요, 법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월2회 정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통해서 보통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단순히 별거 상황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혼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은 법원이 개입을 해서 어떤 권리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 혼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고 이게 유지되게 돼있습니다.

▲MC= 상담자님 지금 집을 나오신 상태라 아이가 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엄마인 상담자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쪽이 너무 감정이 상해서 너는 아예 보지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비록 부모이긴 하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을 하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처분을 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굉장히 이도 저도 아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아이를 끌고 가시거나 이러시면 좀 위험하고 심지어 아이의 정서에도 좀 안 좋겠죠.

▲MC= 그렇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아이를 보고 싶고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결국 남편분과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 합의하실 수밖에 없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가장 좋죠. 서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아이는 아이니까, 법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부부는 갈라지더라도 부모는 영원하다, 이게 가정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합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일단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말씀 드렸듯이 사전처분 형태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혼 청구를 하면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말씀드렸듯이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을 해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라도 신속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지어 또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데 아이를 너무 안 보여주니까 아이를 강제로 집행을 해서 데려가겠다, 이렇게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MC= 그렇군요. 별거 중 한쪽이 이렇게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김지진 변호사= 양육비는 마찬가지로 별거는 합의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표준 양육비가 있긴 하고 그 표준 양육비 상에 정해진 양육비에서 양육자가 40%, 그리고 비양육자가 60% 정도 부담하는 게 그냥 관례입니다.

▲MC= 변호사님이 거듭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부사이가 남남이 되더라고 그 아이의 부모임은 어쨌든 변함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하실 때 아무쪼록 아이를 위한 측면에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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