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근로자가 작업 도중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관련 첫 기소 사례입니다.
오늘(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또한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붕층에서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상승시킨 뒤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소된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들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기소는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성산업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1호 기소'로 기록된 바 있지만, 이는 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소속과 상관없이 안전조치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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