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9월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화재 사고로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4일)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당국이 김 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인 만큼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웃렛 대전점의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7명이 질식사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노동당국은 9월 말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에도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 대피로 등 안전시설 문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재 원인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