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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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보험료 절반을 직접 내도록 하게 한 현행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배달대행업체의 소속 라이더로 일하는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본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현행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3은 특수형태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형태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A씨 등은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고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부담 등에 관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고근로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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