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지난해부터 다시 오름세… 환수율 11.6% 그쳐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이 1천300건을 넘고, 징수해야 할 금액도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산업재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375건입니다.

연도별로 2017년 364건에서 2018년 278건, 2019년 252건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 34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32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휴업·간병·유족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중증요양(장해)상태를 조작하는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1천163건(징수결정액 129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재해경위 또는 근로자성을 조작하거나 사업장·재해자를 바꿔치기하는 '최초요양 승인 취소' 116건(134억2천400만원) △'사무장병원(약국)' 79건(137억9천100만원) △'평균임금 조작' 17건(2억5천100만원) 순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은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9억6천만원 △2020년 116억2천900만원 △2021년 1~7월까지 17억9천700만원으로, 총 403억8천5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46억9천만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11.6%에 불과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