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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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고, 구청과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공단 측 관계자가 단체 측에 전화해 "다른 장소는 섭외가 되지 않느냐",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다"며 체육관 보수공사가 잡혔다는 이유로 행사 취소를 통보했고, 결국 단체는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고 2019년 5월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보수공사의 일자와 체육대회의 일자에 관해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관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동대문구는 체육관 운영의 위탁자이자 감독자로서 공단에 이 사건 대관 허가 취소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함께 결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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