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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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국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은 트랜스젠더는 국내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말레이시아인 트랜스젠더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을 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처지도 아니"라면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박해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10살쯤 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2014년 지인 결혼식 축하파티에 참석했던 A씨는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950링킷(한화 약 29만원) 벌금형과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같은 형벌을 받은 후 이듬해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난 A씨는 2017년 7월 한국으로와 난민 신청을 하지만,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한국 난민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그 사실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A씨 국적국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한국 난민법이 규정한 난민의 정의 중)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겪은 박해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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