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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재외동포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요청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씨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입국의 길이 열려 있다'고 밝힌 만큼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유씨에게 취업·부동산 취득·건강보험 등의 권리가 포함된 F-4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2020년 5월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새로운 거부처분"이라며 "선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는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며 유씨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귀빈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비자발급 행위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본 것 같다”며 “국군장병들의 사기 및 박탈감 방지 등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추구하는 공익과 거부처분이 제한하는 유씨의 불편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 해봤을 때, 전자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원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 유승준의 일련의 병역기피행위가 미친 파급력이 큰 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다수 국민들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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