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비자 발급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유씨 측에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검토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씨의 항소이유서 속 ‘외국인의 기본권’ 언급을 두고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LA총영사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앞서 1심은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형산 양윤섭 변호사는 “유승준 측은 1심 패소 후 항소하면서 외국인임을 전제로 항소이유를 일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승준은 한국 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자를 취득한 자"라며 "재판부가 유승준과 LA총영사 양측에게 유승준의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각 적용여부 및 이에 따른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해석에 관한 점을 명확히 하고자 석명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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