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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수사 개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오늘(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4개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안들은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되어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형 경제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보듯이 따로 분절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연결선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로 계속 연계 수사를 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며 “수사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거악은 암장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검사의 공소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작 해당 사건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진단한 장본인을 공판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기소 대배심제와 같은 시민 참여 장치를 적극 도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법률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변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협은 “이의 신청과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한 수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여서 더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오히려 검사의 역할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막연하게 축소시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반드시 귀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국민적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통과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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