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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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보호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수사절차 개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소년보호사건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었습니다.

이 4가지 권고 사항 중에서 법무부는 1개를 수용하고 1개를 일부수용하며 결국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년비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범소년 규정 연혁, 소년부 송치현황, 소년보호주의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법적 조력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년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를 위한 규정 정비 권고에 대해서 “소년 수용자를 혼거 수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성인 봉사원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권고안을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범소년이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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