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1일 발표, 현대차 총수 21년 만에 바뀔 듯
공정거래법상 총수 바뀌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변경
효성그룹도 조현준 회장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왼쪽)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법률방송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왼쪽)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도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2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정의선 회장이 새 총수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현대차 측의 의견 및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정 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고려한 뒤 5월 1일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현대차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차 총수는 21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때부터 정몽구 명예회장이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해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열릴 예정인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도 최근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효성은 동일인 변경 사유로 조석래 명예회장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상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현준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1천300억여원의 세금 포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무죄 판단을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그룹의 실질적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의 동일인 변경 신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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