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변북로에서 청담대교 램프 진입하다 가드레일 추돌

[법률방송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인 22살 정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다만 정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면서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말 그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와 약 3.4km 구간을 운전했고, 당시 동승자 없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직접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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