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웨비나 캡쳐
대한변호사협회 웨비나 캡쳐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와 관련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변협은 행정조사기본법과 선거법의 개별 법령 및 관련 제도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는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입법개선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엽 협회장은 “행정조사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으로 행정과정의 필수 요소”라며 “현재 행정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은 법령 및 제도상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변호인의 변호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먼저 제1주제인 ‘일반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부문’의 주제발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성 교수는 “행정조사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의 최종결정에 부수하는 부조적인 활동으로만 인식되어 왔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어 행정조사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의의와 구체적인 판례들을 들며 “행정조사에서 권력적 조사와 함께 임의적 조사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간접강제력을 갖는 행정조사를 어떤 관점에서 법적통제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피조사 조력권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변호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변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재검토) 필요성 ▲행정조사기본법상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구체적인 변호사 참여권 보장 ▲참여 제한의 불명확성 해소 ▲법률에 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진용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과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효율성과 견제가 균형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 변호인 참여 필요성 강조... “피조사자 평소 판단력 발휘 안 될 수도”

제2주제인 ‘선거법 관련 부문’은 권오현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권 위원은 특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조사의 절차상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선거범죄 조사절차상 변호인 조력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피조사자에게는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부여돼 있고 피조사자가 다수의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행정기관의 조사에 있어서 위축돼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범죄 조사절차상 변호인이 참여할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안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선관위 위원·직원의 결정으로 변호인 참여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질문하고 조사절차가 가능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박대영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 소명절차나 증거수집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조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도 실질적 구제책이 없고, 변호인 선임의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박 행정사무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권 확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운용실무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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