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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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형사재판은 4년 6개월여만에 무죄로 끝났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고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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