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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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돼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바뀐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이러한 '도로 외의 곳'이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도 강화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온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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