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26%의 만취 상태로 도내 한 도로에서 2㎞ 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도 운전이지만, 과속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형량은 집행유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