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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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 유족들은 여전히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5일 여자친구 황씨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A씨가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그래도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 유족들이 거부해서 금액 제시를 못하고 합의도 전혀 못했다"며 "A씨의 아버지는 자기가 소유한 집까지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차례 조사와 CCTV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A씨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A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A씨가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가해 당사자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최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라도 피해자 부모님을 봬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법정에 나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뵙고 사죄를 하겠다"고 말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원룸 안에서의 폭행 이후 맨발로 따라 나온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며 "과연 A씨가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랑했던 연인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그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과 꿈을 잃었다. A씨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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