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 이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씨 측이 감형을 주장하는 이유는 '폭행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씨 측 변호사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심의 선고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4차례에 걸친 폭행’에 대해 “4차 폭행이 모든 원인으로 소속될 수 없다.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머리로 쓰러진 이후에 발생한 충격에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범행으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징역 7년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차이는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상해치사로 의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는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상 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상 상해치사가 폭행치사보다 약 1년~3년 정도의 차이로 더 높은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 당시 여자친구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했고 의식을 잃은 황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지주막하출혈로 3주 뒤 사망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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