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먼 시골에서 요양 겸 별거 중이십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상간녀 때문입니다.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신 이후 절대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면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저는 공부 문제도 있고 저를 보면 아버지가 떠오른다면서 함께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상간녀 고소도 진행을 준비하시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다 귀찮다며 경제적 지원과 저에 대한 지원 약속만 받아 놓고 떠나셨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상간녀는 지금 저희 집에서 거의 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절대 싫다고 대들었다가 한 번 심하게 맞고 3일 정도 학교를 결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신분이라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상간녀를 제가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상간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 안 된다고 하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자녀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가능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우선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있어요. 판례에 보면 만약 상간녀가 그 자녀를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심지어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 어머니나 아버지인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생각이 없어서 결국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이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일단 그래도 궁금하신 질문들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상간녀와 아버지의 동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아들로써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최승호 변호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만약 상간녀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면 이 미성년자에게 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했을 때 부양의 행위를 막았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동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실제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조금 다른데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상황이고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국가와 사회와 대한민국이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국가가 개개인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는 취지가 있는 거라서 아버님의 동거행위, 아버님의 개인적 사생활까지 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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