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와이프와 합의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고, 와이프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 와이프와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아내도 제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고 저도 힘들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해외 나갈 수도 없어서 이혼하고 나서도 집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라고 했고, 아이 양육권은 와이프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져오고 싶지만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제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로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 그때가 되면 와이프는 국적도 생기고 양육권을 안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배려를 해 줬는데 만약 와이프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에서 시집온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한국 국적은 없고 외국 국적인데 이혼할 때 혹시 또 알아둬야 할 게 있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이혼을 준비 중이신데, 가장 주요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와이프에게 지금은 일단 주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그 때는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게 미래의 일이니 안 될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요즘 사건을 하다보면 이 사연과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가정이 깨지는 것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긴 한데요. 특히 국제결혼 중에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정이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등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바로 부당하게 이윤을 요구하는 등 해서 결혼을 한 이후에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한국분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겪으셔야 되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례가 변호사님도 언급해주셨지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의 각자 국적이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할 때 혹시나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이혼 절차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대리권을 영사에서 아스포티유 이런 것을 받아와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혼의 진행 과정은 사실 동일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사례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가 난데없이 갑자기 상대방 배우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대신 위자료는 굉장히 통상 소요되는 그런 위자료가 아니라 “그 정도 쯤이야”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액을 요구하면서 “이것만 주면 나는 집을 나가겠지만 대신 본인이 폭행을 했다는 것만 인정해달라. 공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를 믿고 이렇게 먼 타국에서 여기까지 온 어린 배우자이고 요구하는 돈이 굉장히 소액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해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고 또 그 배우자가 주말만 되면 항상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 와있는 고국의 사람들이랑  항상 모임에 다니면서 집을 비웠기 때문에 애초부터 데면데면했고 이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 요구하는 소액의 돈만 주면 그냥 평화롭게 이혼이 된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들어주자”라고 해서 이혼을 동의해주고 공증까지 섰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네이버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는 법이라고 해서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또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서 “애초에 결혼부터가 오로지 이 배우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을 뿐이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익명의 전화라든지 제보가 이 분한테 계속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부터 같은 국적의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그 남자랑 살고 있다는 식의 제보를 듣고 해서 이미 다 끝난 상황이지만 억울해 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으니 이혼을 요구받으실 때는 귀책사유 부분을 소액의 위자료만 주면 된다고 해서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리셔야 된다는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는 남성분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여성분이 시집을 오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국적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결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혼을 할 때 이렇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잘 따져가면서 이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양육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신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내가 키우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양육권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합의이혼이니까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처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 양육권과 양육비라는 건 언제나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정하시기를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정하셨다면 사실상 초등학생의 아이가 됐을 때 그 분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변경 청구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자녀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아이의 양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장 친밀하고 원래부터 형성된 애정도가 있는 애착관계가 있는 양육자가 처음부터 계속 유지해서 양육을 하는 것을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유가 없이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오로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달라고 말한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만약 배우자가 양육하다가 갑자기 마약을 한다든지 파산을 했다든지 굉장히 비위가 심한 행동을 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심한 정도의 행위가 있지 않는 한은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오히려 보조 양육자를 찾으셔서 보조 양육자를 대동하셔서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그 양육권을 지키시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양육권을 지키시기, 앞으로 찾아오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더 예상하기가 쉽겠고. 다만 초등학생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이 아이의 양육을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는 간이 귀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 때 만약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기대하고 양육권을 미리 다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법원에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정할 때는 아이가 어디서 양육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엄마가 키우다가 아빠가 키우다가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이라는 입장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 하기로 했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약속도 정리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양육권도 사실은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같은 경우도 재산 분할은 합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향후 2년 내에는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까지 있고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같이 생활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셔야 될 것 같고 위자료 측면에 있어서도 청구 당할 수 있다. 위자료 같은 경우는 또 3년까지 청구를 당할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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