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경리 여직원하고 친해져서 몇 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있던 적도 있고 둘만 마신 적도 있고요. 얘기도 잘 통하고 업무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고 있어서 정말 친한 사이가 됐는데요. 그 여직원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해서 왜 가정 있는 여자랑 술을 마시냐며 상간남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술 한 잔 마실까?’, ‘너랑 얘기하면 재밌다’ 등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메시지도 봤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남녀 이상의 사이가 아니고, 스킨십을 한 적도 없었으며 술을 마실 땐 오히려 회사, 일 얘기만 했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MC(양지민 변호사)= 사실 부부사이에서 이렇게 다른 이성과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둘이 직접 만난다든지 그럴 때 조금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예, 직장 내에서 남녀가 친하다 보면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상대방 배우자가 직장 내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C= 사실 이성 동료이시고, 우리 상담자 분 같은 경우에 그 여직원 분하고 여러 번 단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상대방 여자분, 이 여직원의 남편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기윤 변호사= 네, 이렇게 문자나 술을 자주 마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술을 같이 마신 점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안과는 좀 다른데요. 둘 사이에 영업시간 이후에 같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시간이 또 새벽까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같이 껴안은 장면도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어서 술을 오랫동안 같이 마신 경우, 그리고 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MC=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 상간남 상간녀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 내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민법 820조 1호에 보면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신체적 접촉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통행위에 이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만약에 여직원 분이랑 상담자 분이 외도를 했다든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여직원의 남편 분이 나는 둘이 연락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자체로 너무 싫다, 나는 그걸로 너무 괴롭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위자료 청구가 성립이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유지하는 걸 방해하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둘이 술을 마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MC= 네, 그러면 상담자분께서는 일단 우리는 만나면 회사나 일 얘기만 하고 정말 그 동료 그 이상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이 사건에서는 외도를 주장하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서 외도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을 남편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여러 가지 소송에 보면 증거를 많이 제출할 텐데요. 하나씩 반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같이 받아두시든가, 일부 문자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자를 확보해놓으셔서 나중에 제출하는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문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에게 보낸 ‘술 마시자’, ‘너랑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재밌다’ 뭐 이런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술을 마시자’는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는 권유에 불과하고 ‘너랑 얘기하면 재밌다’는 호의적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파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애칭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의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MC=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고, 정말 동료사이 그 이상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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