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투명한 운영 관한 비판…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어"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수원대 교수들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013년 9월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교수직을 상실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해 파면 무효를 판결한 1, 2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24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 등이 제기한 의혹들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거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교수 등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와 관련해 학교를 감사하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1월 파면됐다.

교수들은 파면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파면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는 같은해 8월 두 교수에게 다시 한 번 파면처분을 내렸고 교수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실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며 파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학교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3천722만원과 1억1천698만원을 배상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매월 각각 773만원과 65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면무효와 손해배상에 대한 2심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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