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 회계부정 시 최대 징역 2년"
신경민 의원 "비리 퇴출인사 학교운영 간여 방조한 이사도 퇴출"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제(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24일)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엔 초중고교와 대학 사학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용진 의원은 이규태 일광학원 회장의 행태나 전주 완산학교, 서울외고 청숙학원 등 최근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학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횡령 등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재발되는 이유는 감사에 걸려도 셀프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사학법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용진 의원은 지난 달 17일 재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설립자나 이사장 친족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른바 ‘사학혁신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의 회계 부정 시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 등의 내용 등도 아울러 담았습니다.

“국회엔 박용진 의원 안 외에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달 3일 대표발의한 사학비리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전횡 방지를 위한 사학법 개정안도 그 대표적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장이나 총장은 해임이나 파면된 날로부터 3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5년이 경과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안은 이 경과 기간을 두 배로 늘려 비리 재단 이사장이 최소 10년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신경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가장 악질적이라고 할까요. 질이 좀 나쁜 게 문제를 일으킨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사립학교를 다시 장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임원과 학교장 결격사유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리는 쪽으로...”

법안은 이와 함께 이사장 등 학교에서 퇴출된 인사가 학교운영에 간여할 경우 이를 방조한 이사들까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고, 재단 이사들의 친인척이 총장을 맡는 것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았습니다.

설립자나 이사장이 배후에서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신경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의 폐해에 대해선 제한을 하거나 눈감아 주려는 기도가 (기존) 법 속에 숨어있거든요. 법을 고쳐야 될 것과 운용을 합리화해야 될 것과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은 요원하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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