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에도 검찰은 불기소"
"검찰이 수사 손놓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하기도"

[법률방송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오늘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이 무슨 이유에선지 사학비리 재단을 감싸고 돌며 봐주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구인데,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민교협과 민변 등의 도마에 오른 대학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이인수 전 이사장이 110억원대 횡령·배임 등 이런저런 사학비리로 지난 4년간 네 번이나 고발을 당했는데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원영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이 사학비리가 정말 검찰의 비호가 없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심지어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이원영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은 17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단 한 건 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원대는 최근 3년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연속 하위평가를 받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쌓아둔 재단 적립금은 다 뭐하고 있냐’며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벌이는 촌극 아닌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원영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사학비리 문제는 학생들이 바로 보고 배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위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사태가 수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세한대에서는) 600억원대 학교 부설병원이 총장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하고...”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법사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대학 사학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문제삼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이례적인 기자회견 요구 내용이 실제 국감 도마에 오를지, 검찰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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