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장관이 불법 공천자금 방조 김소연 주장은 의견 개진일 뿐”
김소연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달님은 영창으로" 플래카드 논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법률방송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박 장관(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이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같은 해 6.13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지 3개월 후인 2018년 9월 “박범계 의원 측으로부터 지방선거 때 불법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불리는 B 전 대전시의원이 2018년 4월 공천 대가로 김 변호사에게 1억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박 장관을 4차례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박 의원이 이를 묵살했다”며 방조설을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장관은 그러나 “김 의원 폭로 후에 사실을 알았다”며 반박하고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박 장관 공천자금 의혹 폭로로 제명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곤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문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달님'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지어준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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