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엄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즉시 개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등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등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무 장관이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여론몰이 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 초기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보고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그동안의 검찰 관행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테러 등 구체적 예시를 넣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한다.

원칙은 언론 오보 등으로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공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이 아닌 자에 의해 피의사실이 유출될 경우 각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해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수사나 감찰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 할 경우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엄격히 제한한다. 

관련해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사건 공보 여부를 의결할 때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피의자의 반론권도 보장한다. 

또 공개되는 내용이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수사의 종결 여부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 공개여부와 범위를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뿐 아니라 검찰 직접수사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개선안 등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 수용자 반복 소환 ▲ 법정증언 연습 및 회유▲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증인의 사전 접촉은 최소화하되,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면담 내용을 기록해 보존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건 배당 규정도 임의 배당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관할 원칙을 따르고, 수사팀을 꾸릴 땐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구성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오늘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사건 수사 도중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을 불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무 장관이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여론몰이 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 초기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보고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그동안의 검찰 관행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테러 등 구체적 예시를 넣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한다.

원칙은 언론 오보 등으로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공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이 아닌 자에 의해 피의사실이 유출될 경우 각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해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수사나 감찰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 할 경우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엄격히 제한한다. 

관련해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사건 공보 여부를 의결할 때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피의자의 반론권도 보장한다. 

또 공개되는 내용이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수사의 종결 여부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 공개여부와 범위를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뿐 아니라 검찰 직접수사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개선안 등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 수용자 반복 소환 ▲ 법정증언 연습 및 회유▲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증인의 사전 접촉은 최소화하되,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면담 내용을 기록해 보존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건 배당 규정도 임의 배당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관할 원칙을 따르고, 수사팀을 꾸릴 땐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구성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오늘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사건 수사 도중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을 불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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