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승인 조건 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22일까지 입법예고
대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공식 반기 들어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률방송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 직제개편안을 만들면서 '검찰 직접수사 법무부장관 승인'을 내걸었던 법무부가 조건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이달 초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법무부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지청의 직접수사에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같은 이유로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러나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무부 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그동안 박 장관과 몇 차례 회동해 이견을 조율했고, 결국 박 장관은 '장관 승인'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안에 따라 검찰의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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