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 중 검찰인사위 열고 인사 발표할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김오수(20기) 검찰총장과 회동을 갖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며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6월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간부 인사는 조직개편안 통과 직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 교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교체가 유력하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4일 출근길에 "(김학의)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면서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 중간 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정섭·이상현 부장검사 모두 지난해 9월 전보됐기 때문에 아직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검사인사규정 제11조 3항 제1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이 이미 '검찰수사 장관 승인'이라는 요구를 철회해 대검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의 '아픈 곳'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차관,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은 반드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末)부 인사도 관전 포인트다.

18일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지청의 경우 형사 말부 1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사건은 검찰 반부패·강력부가 전담하며, 일선 검찰청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재편된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 범죄는 일선 형사부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사에 관한 검찰 재량권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중대범죄 전담부서와 지청의 형사 말부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보임될 경우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무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온갖 문제를 박 장관이 다 보여주고 있다"며 "참여정부 이후 검찰로부터 호되게 당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과도하게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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