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프로포폴 혐의 첫 재판, 출석 예정

배우 하정우씨. /연합뉴스
배우 하정우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하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하씨 측에는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바른, 가율 등 로펌 4곳에서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2명이고, 경찰 출신과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까지 언론대응 등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유 변호사 2명은 사임했지만, 율촌 변호사 2명, 태평양의 변호사 2명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 하씨 측은 "수임 변호사는 10명이 아니며 법무법인 관례상 들어가야 하는 이름이 다 올라간 것에서 오해가 생긴 거 같다. 정확한 인원은 말할 수 없지만 담당 변호사는 현저히 적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초 하씨를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하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급물살을 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하정우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법원이 검찰 판단과 달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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