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8대 6으로 '계속 수사 중단' 의견... 기소 여부는 7대 7 동수로 의견 못 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로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50여분 동안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을 한 결과,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다. 6명은 계속 수사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나왔다.

이날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 중 1명은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등 현안위원과 검찰 수사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회의에서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당초 30분씩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모두 1시간가량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질의와 응답이 이어진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150~250명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사안마다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지난 1월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