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 신고 안 해, 집합금지 기준 100명 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법조계 "행정기관 자의적 해석으로 기준 달라지면 안돼, 공정한 법 집행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지난 19일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연합뉴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지난 19일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이 신고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주최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사전 신고 등의 절차가 없이 진행됐고, 순간 최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되므로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백기완 소장 분향소와 영결식도 이러한 조치의 예외가 아니라며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조문이 계속되자 분향소 설치를 제재하려다 주최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백기완 소장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 때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며 반발했다. 송경동 장례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사회가 애도의 마음을 표해주고 있는데 정부든 경찰이든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을 지적하고 있다.

김덕 변호사(법무법인 중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집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을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집합금지' 상태이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및 성향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 달라진다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므로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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