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시 "단순 참여자도 고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어제 보수단체들의 개천절집회 금지 관련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집중보도해 드렸는데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9일) 개천절집회에 대한 정부의 전면금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천절집회 원천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며 그래도 집회 강행 시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천절집회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도 포함된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명절을 맞아 평소라면 설레겠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하반기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렸다"며 불법 집회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개천절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천 차단되는 집회에는 마찬가지로 차량 시위도 포함됩니다.

박 통제관은 "차량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재 금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그러면서 "개천절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의 집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차량 시위참가자는 차량을 견인하고 도로교통법 공동 위험행위 위반 등 조항을 적용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선 오늘 개천절·광화문집회를 신고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열렸습니다.

비대위 측은 심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대위는 "경찰은 모든 것을 '만약의 경우'에 기반하고 있다"며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경찰 측은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문에는 서울시 측 보건전문가가 출석해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뿐 아니라 참가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비대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개천절집회 금지 조치’는 유지되게 됐고, 법원 기각 결정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과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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