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꿔
로스쿨협의회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서울·지방 로스쿨 격차 공고화 우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 출신 학생 일정비율 선발이 의무화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에 있는 로스쿨과 의학·약학계열 대학 등 전문대학원이 해당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에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방 로스쿨 등은 이에 따라 지방대학 졸업생을 10~30% 비율로 선발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서울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사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큰데, 지역 학생 선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꾸면 변시 합격률 격차는 공고해지거나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위는 구체적인 지역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또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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