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15명 등 45명이 다치도록 하고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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