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탄핵에 반대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59) 박사모 회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치는 등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를 선동한 책임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일부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수가 평화집회 내용"이라며 "일부 발언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경에 복무 중이던 큰아들이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열린다.

정광용(왼쪽)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연합뉴스
정광용(왼쪽)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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