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징역 2년 선고
당시 집회로 4명 사망, 30여명 부상
법원 "과격한 언사로 충돌 자극해"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정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경찰과 충돌을 자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따를 것을 예상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1천500여명이 참가한 탄핵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자”, “경찰 버스를 탈취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발언을 했고,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제지선을 넘어 헌재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충돌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고, 경찰과 기자 3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와 함께 경찰버스와 장비 등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두 명의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촛불집회나 민주노총 집회는 저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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