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측 추천 김경수 변호사 부적절"... 삼성 "특검 추천 홍순탁 회계사 편향적"
특검, 재판부에 또 언성 높여... 서울고법 "재판부 직권, 두 사람 다 심리위원에 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기송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기송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44) 회계사와 김경수(60) 변호사가 9일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에 지정된 강일원(61)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 상대편이 추천한 위원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특검이 또다시 재판부와 설전을 벌여 남은 재판 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홍순탁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특검 측이 추천했고, 김경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형사팀장으로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이에 대해 "재벌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미뤄졌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 재판은 이날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공판이 재개됐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반대하면서 재판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계속 참여해왔다"며 "이 부회장 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도 "특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요청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합병 등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근무 당시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율촌에서는 삼성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했다"며 "공격과 방어 모두 해본 경험이 있어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홍순탁 회계사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며, 삼성합병 사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개인적 ·경제적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보조기관으로 (지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율촌의 기업형사팀은 피고인들과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언성을 높였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이 말하는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도 "다른 사건의 수사내용과 공소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 이복현 부장검사는 다시 "검사가 말을 끝낼 기회를 안 줘 답답하다"며 "지난번 기일에도 제가 아닌 특검보가 말하라고 말을 끊었다"고 언성을 높였고, 재판부는 "답답하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후 다시 재판이 다시 진행됐지만 특검은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재판장께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특검의 요청을 다시 거절하면서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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